육아휴직 급여 총정리(신청방법, 대상, 내용)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가지신 분들에게 육아휴직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경우 부모님의 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육아휴직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를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내용
목 차
1. 육아휴직이란?
2.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3. 육아휴직 급여액
4.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
5. 육아휴직 급여 특례
6.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2명이면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자녀에 대해 아빠, 엄마 모두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우선,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대상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3. 육아휴직 급여액
가장 중요한 육아휴직 급여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단, 육아휴직 중 다른 곳에 취업하여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근로 및 사업소득이 150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여의 상한액이 150150만 원이라고 해서 한 달에 150150만 원을 모두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휴직 기간 중에는 75%(공무원의 경우 85%)만 지급하고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나머지 25%(공무원은 1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인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기간 동안 100%를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75%만 지급하며, 복직한 이후에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나머지 25%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휴직 이후 퇴사하는 것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유도하기 위함인데 위헌의 소지가 있어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2024년 상반기 이내로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 2024년 하반기나 2025년 중에는 사후지급분 제도가 폐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육아휴직 급여 특례
❍ 6+6 부모육아 휴직제
6+6 부모육아 휴직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같은 자녀에 대해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처음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더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빠의 육아휴직을 권장하며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사용 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사용 시 상한액(통상임금의 100% 지급)
구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육아휴직 급여 | 부모 각각 월 200만원 |
부모 각각 월 250만원 |
부모 각각 월 300만원 |
부모 각각 월 350만원 |
부모 각각 월 400만원 |
부모 각각 월 450만원 |
위 표에서 알 수 있다시피 6개월째에는 최대 450만원 한도 내에서 부모 각각 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4 ~ 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를만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 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지만, 당월에 실시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므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아래 버튼을 누르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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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치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에게 육아휴직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보전해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출생률은 국가 경쟁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를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길 바라며,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와 휴직기간도 더욱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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