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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산출방법, 재산세 조회, 재산세 감면, 카드혜택

by 열정아이콘 지니 2023. 7. 19.

매년 7월과 9월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는데요. 바로 재산세 고지서입니다

오늘은 재산세의 정의와 종류, 납부기간, 납부방법, 재산세 절감방법, 카드혜택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모든 것

재산세란?

재산세 고지서

소유중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건축물, 토지, 주택, 항공기, 선박 등 과세기준일(61)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우리나라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쉽게 말하면 국세는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몇 가지 종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 관세, 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지방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다소 크고 보편적인 개념의 세금은 국세, 지역과 관련된 세금은 지방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 두 번에 걸쳐서 납부를 하게 되며,

7월은 716일부터 731일까지

9월은 916일부터 930일까지입니다.

다만, 청구금액이 20만원 미만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들이 내는 대표적인 재산세에는 주택분과 토지분이 있는데, 주택분은 7,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또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은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하는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1기분, 2기분으로 두 번에 나누어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과 토지를 모두 가지고 계시면, 7월에 주택분(1기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분(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한 건축물은 7월에 부과됩니다.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재산세 고지서 뒤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복잡한 산식으로 되어 있어 궁금하신 분들만 참조하세요.

재산세 산출방법, 산출구조

 

다만, 한 가지 세 부담 상한 초과액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공시가격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법인
상한율 105% 110% 130% 150%

 

이 부분도 고지서 뒤편에 나오는데 간단히 설명 드리면, 올해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에 낸 세금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해 놓은 제도입니다.

 

공시지가 변동 등으로 한꺼번에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쉽게 설명 드리면, 올해 재산세가 계산대로 했을 때 30만원이 나왔는데, 내가 작년에 재산세를 20만원 냈고, 우리집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위 표에서 상한율이 110%가 되니까 20만원의 110%22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 재산세는 22만원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얼마가 될까요?

공시지가의 급격한 하락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22만원의 110%가 상한액이므로 242천원이 되겠지요. 이해하셨나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의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떨어졌는데 왜 재산세는 더 올랐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공시지가가 떨어졌는데 재산세는 작년보다 더 많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떨어진 공시지가로 올해 재산세를 계산한 금액이 작년에 내가 낸 재산세에서 상한액을 적용한 금액보다 더 많다면 작년 금액에서 상한율만큼 적용한 금액이 올해 재산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헷갈리시죠?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

 

결국 시간이 지나고 상한율이 계속 적용되다보면 계산식대로 계산한 원래 재산세가 부과되는 거지요.

 

또 하나! 소유권이 바뀌면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새집을 샀다면 그전에 그 집에 살던 분들이 경감을 받았더라도 나는 경감 받지 못하고 원래 재산세대로 부과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같은 평수라도 재산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만약 고지서를 받으신 분이라면 직접 은행(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에 가서 납부하셔도 되고 고지서에 적혀있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하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고

납부하기 지방세 항목에서 조회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둘 다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그리고 은행 ATM(07:00 ~ 23:30, 일부 은행 제외)나 구청, 시청, 군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납부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로 조회가 가능해 주소지가 달라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카드혜택, 재산세 감면 꿀팁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산세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어서 카드사별로도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과 스타벅스 커피, 혹시 모를 골드바 추첨까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회사 기간 혜택 제공일
국민카드 1: 2023. 6. 26. ~ 7. 31.
2: 2023. 9. 1. ~ 9. 30.
(1, 2차 모두 국민카드로
납부해야 혜택 제공
)
서울시 세금납부 서비스 전자송달 신청 :500
1KB Pay 납부: 1500
2KB Pay 납부: 1,500
92명 추첨(골드바 5, 신세계상품권 30만원, GS25상품권 3천원 등)
 
롯데카드 2023. 7. 1. ~ 7. 30. 50만원 이상 지방세 결제 후 이벤트 응모 시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2
9월 1일
우리카드 2023. 7. 14. ~ 7. 31. 50만원 이상 지방세 결제 시
  스타벅스 이스아메리카노
1잔 쿠폰
9
신한카드   전체 납부금액의 0.17% 현금 캐시백
  (1만원 미만 캐시백은 마이신한포인트 적립)
다음달
7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시 2~3개월 무이자할부
  930일까지 M포인트 세금납부(1= 1.5M포인트)
 

 

 

이상으로 재산세의 정의와 종류,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카드혜택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기간 내에 재산세 납부해서 가산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합시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