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 안내
경북 영천시는 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및 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의 생명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응급환자의 응급차량(구급차) 이용경비를 지원합니다. 영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응급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골든타임 유지로 시민의 생명 안정성 보장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럼 영천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시행기간 : 2023.7. 1 ~ 2023. 12. 31 (매년 지속합니다)
지원대상: 응급차량 이송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 등록(외국인등록)을 둔 응급환자일 경우
* 단 ,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제외입니다.
지원내용: 응급환자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흥급차량(구급차) 이용 금액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응급환자 또는 보호자(대리인)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입니다.
신청기간: 이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장소: 영천시보건소 2층 보건위생과 의약담당 ( 문의처 ☎ 054-339-7788)
지급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원서류 검토 → 신청일 기준 다음달 15일 까지 지원여부 결정, 지급
구비서류:
※ 환자본인 신청시 (공통)
‣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
‣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 응급환자진료의뢰서 등 (의료기관 발급)
‣ 이송처치료 영수증
‣ 출동 및 처치기록지 사본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통장사본
‣ 환자 신분증
※ 보호자 신청시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는 환수조치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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