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
태어나면 1살? 아니 이제부터 0살
우리 이제 만 나이를 시행해요!
2023. 6. 28.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만 나이가 시행됩니다.
만 나이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기존에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를 섞어 쓰다 보니 헷갈리기도 하고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법제처에서는 2022년 12월 27일 「행정기본법」과 「민법」의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을 확립해 공포하였고,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럼 ‘만 나이’란 무엇일까요?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 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1 = 현재 나이
예) (2023) - (1990) -1 = 32세
올해 생일부터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나이
예) (2023) - (1990) = 33세
그럼, 만 나이가 시행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법과 행정기본법에서는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만’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에 변화가 생기나요?
A.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Q.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게도 형‧누나‧언니‧오빠라고 불러야 하나요?
A.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만 나이를 시행해도 기존의 연 나이 방식을 따르는 분야가 있다는 말입니다.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생이면 2023 – 1990 = 33세가 됩니다.
연 나이를 사용하는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취학연령 (「초‧중등교육법」)
2. 술‧담배 구입 가능 연령(「청소년 보호법」 등) - 2004년생부터 가능
3. 병역의무(「병역법」 등)
4. 공무원 채용시헙 응시 가능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등)
만 나이, 하루 빨리 우리 일상생활에 적응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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