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보는 정부지원서비스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목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보호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줍니다.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모가 일과. 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야간이나 주말 등 '일시 돌봄' 및 '종일 돌봄' 등 필요한 시간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안내
1.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 복지로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신청
가구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
* 맞벌이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아이 돌봄 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가~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하여
"가, 나, 다" 형으로 나뉘며 정부지원금액도 달라집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정부지원 결정 정보를 통지합니다.
정부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맞벌이가 아닌 가정 (전업주부 등) 또는 중위소득이 150% 초과하는 가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신청을 한 뒤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회원이 되면 일시연계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해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은 기존 카드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없는 경우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접속, 콜센터에 전화 중에서 골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다"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지원신청자정보
국민행복카드 명의자정보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모두 일치해야 해요.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기간 안내
정기 및 대기 서비스 (전월) 매월 11~25일
(당월) 매월 1~25일
일시연계서비스
서비스 시작시각 기준으로 5일 이내, 4시간 전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전 사전 준비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지원받을 수 있어요.
아이 돌봄 신청 전에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지원 신청해 보세요.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으니 (재직 증명서 등 ) 미리 전화해 보고 방문하시길 권해드려요.
매월 정기신청 기간에 이용할 돌봄을 미리 신청합니다.
미등록된 일정에는 돌보미가 활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 일정 등록 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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